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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 관련 질문과 답변 목록 표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기타 분야
Q.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감사 목적으로 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1. 감사 요청 받은 부서와 개인정보 운영 부서가 상이하여 개인정보 운영 부서에서 감사 자료 요청한 타 부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2. 해당 정보를 감사 목적으로 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공공감사법을 근거로 동의 과정을 생략해도되는지 3. 감사(개인정보 목적외 제3자 제공)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공개를 해야하는지
2024-04-03 답변 1 조회수 53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정보통신
Q. 쇼핑몰 위탁운영 관련 개인정보 이전 여부 확인 요청
현재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타업체를 통하여 쇼핑몰 상품 판매 및 쇼핑몰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쇼핑몰 사업자 변경, 계정정보 명의가 수탁사로 변경된 상태인데 개인정보 관점으로 양도의 개념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품 판매에 대한 배송정보는 전달받아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상태이며, 당사에서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 체결이 아닌 수탁사에서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4-04-02 답변 1 조회수 55
기타 유형 > 보건·의료
Q.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이며, 한국내 법인을 두고 웹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해당 웹사이트는 회사정보,사업분야소개 및 채용정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GDPR기준으로 생성되어 있고, 내용중,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요구사항들이 일부 추가된상태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GDPR기준으로 작성및 번역된 형태여서 일반적인 국내 개인정보처리방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필수고지 사항만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24-04-02 답변 1 조회수 44
기타 유형 > 경영·사무
Q.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관련
회사 버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임직원에게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므로 방통위 신고 / 이용약관 공개 / 위치정보 수집 동의는 불필요해보입니다. 그 외에 관리책임자 지정이나 취급지침이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준수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사물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고계시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2 답변 1 조회수 5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교육·사회복지
Q. 여가 프로그램 영상을 실시간 방영관련
특정영상물을 제3자에게 방영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2층 강당 내에서 이용자 분들이 요가나 댄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1층 로비에서 방영(영상만)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방영 화면은 녹화가 되는 폐쇄회로TV 카메라는 아니고 강당에 특별한 경우 촬영할 목적으로 설치 부착된 장비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04-02 답변 1 조회수 2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정보통신
Q. 학교 복도 비공개장소 여부?
학교 복도를 비공개장소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공개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실이 1층에 민원실로 이용되고 있어, 정문을 통과하여 학교에서 행정실까지 들어오는 복도는 민원인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생각하고, 나머지 교실 앞 등의 복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여 비공개장소라고 생각되는데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4-04-02 답변 1 조회수 32
개인정보 관리 > 정보통신
Q. SMS 수신 동의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쇼핑몰이 회원가입할 때 SMS수신 여부를 "정보/이벤트 SMS수신 동의"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SMS수신을 거부한 사람에게 경품 당첨 안내 문자와 상품 구매(재화등의 거래)관련하여 어떠한 문자도 보낼 수 없나요?
2024-04-02 답변 2 조회수 5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Q. 모바일카드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쿠폰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집 동의 문의
1. 배경설명 모바일 충전식 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합니다. 카드서비스 회원가입 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수집받습니다. 선택동의는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입니다. 카드서비스에서 신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카드 이용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랜덤추첨하여 몇명에게 모바일쿠폰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모바일쿠폰 지급은 타업체(B)를 통해 발송합니다. 2. 문의사항 카드서비스 회원가입 시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에 대한 선택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은 신규 이벤트를 통한 모바일쿠폰을 발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쿠폰은 회사 서비스 이용을 권유, 홍보하기 위한 영리목적이 담겨있기때문에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볼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 선택동의를 수집받지 않은 고객은 모바일쿠폰 이벤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가를 지불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에는 사전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선택동의를 받지않고 가입한 고객이 모바일카드에 금액을 충전하고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모바일 금액 충전과 같은 종류의 재화인 모바일쿠폰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일까요? 선택동의를 받지않고 가입한 고객은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이벤트에 당첨되어 모바일쿠폰을 발송할 때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되어 발송한다는 것이 말의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상충할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을 우선하는 정통망법에 따라 사전 동의 의무 예외 처리로 진행 가능한가요? (개보법에서는 필수와 선택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통망법에 따라 사전 동의 의무 예외에 해당)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4-04-02 답변 2 조회수 58
개인정보 수집·이용 > 보건·의료
Q. 사업장 내 직원 건강검진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 등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년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특수건강검진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1. 건강검진 주관부서에서 병원(5개) 건강검진에 대해서 총괄 계약함 => 일명 지정병원이라 칭함 2. 직원 개인별로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희망 병원 및 개인정보(휴대폰번호 등)를 입력함 3. 최종 입력된 병원별 정보를 건강검진 주관부서에서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내려받기 및 취합하여 각 지정병원(5개)에 명단 송부함 4. 건강검진 종료 후, 각 지정병원에서 직원들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로 송부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송부토록 되어 있음 5. 해당 건강검진 결과를 건강검진 주관부서에서 내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과 및 유소견자 관리함 해당 업무 절차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문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2번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내부 전산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유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 유무? 질문2) 2번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 유무? 3단계에서 병원으로 명단이 송부되기 때문임 =>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위탁의 개념으로 보야하는지? 질문3) 4번 단계가 미리 발생함으로 2번 단계에서 민감정보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유무? => 유소견자만 4번 단계에서 발생할 경우에만 별도로 민감정보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유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상입니다. 추가로, 3번 단계에서 취합한 개인정보 및 4단에서 수집되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건강검진 주관부서에게 개인정보파일 관리 신규 등록을 하여 관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2024-04-02 답변 1 조회수 89
개인정보 정의 > 정보통신
Q. 현수막에 표시된 개인정보의 CCTV를 통한 공개
■ 사실관계 ○ 교통상황CCTV가 도로를 비추고 있으며, 해당 실시간 영상이 홈페이지와 포탈싸이트 실시간 교통상황 영상에 송출되고 있음. ○ 해당 도로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면 현수막 게시대에 휴대폰 전화를 표시한 광고물이 게시되어 있음 ■ 질의사항 ○ 현수막 게시대 광고현수막에 표시된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 교통상황 CCTV를 통해 현수막 휴대전화번호 인식이 가능할 경우, 실시간영상으 송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4-04-02 답변 1 조회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