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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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성 문자, 메일 등 주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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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주말에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따로 정보통신망법에는 시간에 제약만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보내면 안된다는 조항은 따로 없어서
주말, 공휴일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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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ㅣ 답변 3 ㅣ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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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영업양도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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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번호가 식별되는 CCTV 유지관리 업무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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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가 식별되는 CCTV 유지관리 업무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개보위, 2020.12.)"에 나와있는 것처럼 위수탁 계약서 작성, 위탁내용 공개 등의 과정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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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ㅣ 답변 3 ㅣ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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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경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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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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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이 있어 우체국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단체 DM을 발송할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에게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거래관계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DM을 발송을 하려고 하나,
단체 DM의 양이 다량이어서 우체국 업무 중 다량 DM발송 업무를 이용할 시 제공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을 요청 하는 바,
우체국에 개인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 여부와
일회성 거래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 입니다.
만약 가능시 동의서를 추가 징구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에게는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징구되어 있음.
(제공에 대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은 상의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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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ㅣ 답변 3 ㅣ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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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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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저장하여 이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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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에서는 현재 타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회원의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절차 절차에서 리턴되는 개인정보를 자사에서 따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인증을 거치는 이용자들의 추가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별도로 저장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본인인증 시 뜨는 창에서는 인증을 거치는 통신사와 인증업체에 대한 내용만 있고 자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인증창 내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활용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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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ㅣ 답변 2 ㅣ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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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형 >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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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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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회원 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SMS/이메일 둘 중 어떤 형태로 회원에게 받을지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신 여부 통합)
그런데 이 형태를 통합형태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SMS/이메일을 통합 형태로 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저장되어 있는 값 즉 전화번호만 저장되어 있다면 SMS만 이메일만 저장되어 있으면
이메일만 둘 다 저장 되어 있으면 둘 다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선택적 동의에 위배 되기 때문에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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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ㅣ 답변 4 ㅣ 조회수 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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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여행·숙박·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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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행인 정보를 입력할 경우에도 동행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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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숙박업을 하다보면, 동행인의 정보가 입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탑승객 전부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예약자체를 받는 것이 힘들어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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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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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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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중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대금결제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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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나열되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아래 거래기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Q)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에서 대금결제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필요한 정보
: ex) 성명, 은행명, 입금자명,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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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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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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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동의받은 기간보다 짧게 위치정보를 보유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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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시 회원에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함에 있어서,
약관 상에 명시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파기해도 괜찮나요?
(ex: 이용약관에는 6개월로 명시하였으나, 시스템에서는 1개월만 보관하고 파기)
동의받은 보유기간보다 길게 보관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이보다 짧게 보유하고 안전하게 파기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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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ㅣ 답변 3 ㅣ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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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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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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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이용자 또는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파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운영 시 아이디를 이메일주소 형태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파기 시 회원 식별을 위해 아이디만 남겨두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 아이디도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것인지
개인정보 파기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함께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법률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보존해야 할 경우,
아이디가 이메일주소인 경우에도 아이디정보를 남겨두어도 문제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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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ㅣ 답변 4 ㅣ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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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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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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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또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휴면 또는 탈퇴 회원의 게시글을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비노출 처리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게시판 목록 등의 화면에서 '탈퇴 또는 휴면 회원의 게시글 입니다'로 보이도록 데이터를 치환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원이 사이트에 작성했던 게시글 등의 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면/탈퇴 회원의 경우 이름,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DB에서 파기하고 연결고리만 끊어도 문제 없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 까지 DB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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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ㅣ 답변 4 ㅣ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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